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이주대책의 기준일)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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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주대책의 기준일은 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공고한 날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주대책의 기준일은 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공고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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