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주거용 건축물이 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2. 주거용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관할 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하는 소유자확인서3. 주거용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이 곤란할 때에는 당해 주거용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리ㆍ통ㆍ반의 장이 발급한 소유자확인서 및 당해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성인 2인 이상의 보증서. 이 경우 보증인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