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1-16 · 시행일 2026-01-16 · 소관 산림청 · 총 34조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6-01-16 · 시행 2026-01-16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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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고유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제11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제12조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및 보고 등제13조 출연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ㆍ예고제14조 수요조사제15조 사전 기획 등제16조 공모제17조 선정평가제18조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제18의2조 평가결과 이의신청 등제19조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제2조 정의제20조 협약의 체결 등제21조 진도관리제22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23조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따른 조치제24조 연구개발비 지급ㆍ관리 및 정산제25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제26조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 및 추적조사제27조 기술료의 납부제28조 기술료의 감면제29조 기술료 등의 사용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제31조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제32조 보안제33조 재검토기한제4조 산림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5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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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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