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3 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78조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단계별 센터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방법, 보조금의 집행 방법, 센터의 운영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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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센터를 건립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센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센터를 건립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센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본 사업에 관하여는 이 지침과 함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분권균형발전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및 기타의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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