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제20조 (보조금 집행잔액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3 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78조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단계별 센터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방법, 보조금의 집행 방법, 센터의 운영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자체장의 보조금 집행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1.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2.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3. 이월 예산을 그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
②지자체장은 보조사업 완료 후 남은 집행잔액을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다른 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지방청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자체장은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91조에 따라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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