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제4조 (지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3 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78조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단계별 센터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방법, 보조금의 집행 방법, 센터의 운영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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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서 지원하는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립 목적을 충족해야 한다.1. 지속적인 공장용지 가격 상승 및 각종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입지 애로 해소2. 민간이 건립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높은 분양가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 입주가 어려우므로, 비수도권 지역에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조성3. 센터 입주기업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센터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며,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4. 지역 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기업의 업종별 집단화를 통해 집적효과를 제고5. 입주기업 간 또는 입주기업과 외부기관(대학, 연구기관 등) 간 소통 등을 위한 네트워킹 및 개방형 혁신 공간 등을 제공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지원하는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립 목적을 충족해야 한다.1. 지속적인 공장용지 가격 상승 및 각종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입지 애로 해소2. 민간이 건립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높은 분양가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 입주가 어려우므로, 비수도권 지역에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조성3. 센터 입주기업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센터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며,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4. 지역 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기업의 업종별 집단화를 통해 집적효과를 제고5. 입주기업 간 또는 입주기업과 외부기관(대학, 연구기관 등) 간 소통 등을 위한 네트워킹 및 개방형 혁신 공간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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