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제23조 (센터의 입주기업 선정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3 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78조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단계별 센터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방법, 보조금의 집행 방법, 센터의 운영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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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으며, 각 센터가 지역특화산업 분야를 육성하고자 할 때에는 동 분야의 입주신청자를 우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으며, 각 센터가 지역특화산업 분야를 육성하고자 할 때에는 동 분야의 입주신청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②입주기업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최초 입주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이후 연장할 수 있다.
③운영기관은 입주기업에게 입주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 및 시설ㆍ장비 사용료 등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④운영기관은 입주기업의 선정ㆍ심사ㆍ퇴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주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입주기업 선정기준ㆍ입주기간ㆍ퇴거기준 등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는 운영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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