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3 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78조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단계별 센터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방법, 보조금의 집행 방법, 센터의 운영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식산업센터"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2.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비수도권 지역의 중소기업에게 사업공간을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예산으로 소요자금을 지원하여 건립하는 지식산업센터를 말한다.3. "운영기관"이라 함은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4. "입주기업"이라 함은 운영기관으로부터 입주승인을 받아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센터에 입주한 기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3 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78조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단계별 센터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방법, 보조금의 집행 방법…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3 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78조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단계별 센터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방법, 보조금의 집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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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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