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제7조 (기본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3 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78조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단계별 센터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방법, 보조금의 집행 방법, 센터의 운영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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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자체장은 시공과정에서 조사부실로 인한 설계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설계에 필요한 충분한 용역기간 및 용역비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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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자체장은 시공과정에서 조사부실로 인한 설계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설계에 필요한 충분한 용역기간 및 용역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지자체장은 기본설계를 시행함에 있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감안하여 설계내용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 과정에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당초의 사업 규모를 변경할 수 없다.
③지자체장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미리 장관 또는 지방청장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중대한 변경이란 대형 신규 구조물의 설치, 신규 내역 및 공종 추가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④지자체장은 기본설계 기간 중에 주민ㆍ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 공사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⑤지자체장은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된 경우 실시설계 용역 의뢰 이전에 기본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업 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장관 또는 지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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