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제27조 (전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3 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78조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단계별 센터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방법, 보조금의 집행 방법, 센터의 운영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1. 조문 원문

장관 또는 지방청장은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조정, 해결, 사업비 환수 및 제재 대상ㆍ범위 결정 등의 후속 조치 등을 심의ㆍ의결할 목적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 담당국장 또는 지방청장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법률, 회계, 세무 등 해당 사안에 대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 6명 내외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1. 사업과 관련한 민원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2. 제재, 환수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심의ㆍ의결3. 협약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4. 사업과 관련한 법률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5.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 심의ㆍ의결
전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의 안건심의, 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은 제3항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제척ㆍ기피ㆍ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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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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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