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제9조 (공사발주 및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3 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78조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단계별 센터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방법, 보조금의 집행 방법, 센터의 운영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자체장은 공사계약 체결 이후 총사업비에 책정된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 상에 차액(이하 "낙찰차액"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 또는 지방청장과 협의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설부대비도 함께 조정하여야 한다.
②지자체장은 장관 또는 지방청장과 협의 없이 낙찰차액을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