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제21조 (기타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3 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78조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단계별 센터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방법, 보조금의 집행 방법, 센터의 운영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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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자체장은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 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사업 종료년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ㆍ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은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자체장은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 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사업 종료년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ㆍ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은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지자체장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중요재산을 보조금 교부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그 처분 등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는 등「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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