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제6조 (기본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3 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78조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단계별 센터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방법, 보조금의 집행 방법, 센터의 운영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1. 조문 원문

센터 건립비가 예산으로 편성(확정)된 지자체장은 원칙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의 단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각 단계 별 사업추진 내용이나 방법, 절차 등은「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 등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
지자체장은 센터의 건립을 직접 시행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기관(지방공기업 또는 출연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장은 수탁기관의 건설사업관리 능력을 사전 검토하고, 건립추진 상황을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지자체장은 사업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유사사업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정하게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향후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총사업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상의 제반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도시관리계획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다른 법령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센터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운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세부 운영방안에는 센터 운용에 필요한 세부 내용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운영기관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 설계 단계 이전까지 운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에 대하여 장관 또는 지방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각 추진 단계별 사업이 마무리된 경우 및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장관 또는 지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