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제8조 (실시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3 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78조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단계별 센터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방법, 보조금의 집행 방법, 센터의 운영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1. 조문 원문

지자체장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충분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당초의 사업규모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미리 장관 또는 지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자체장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의해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장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계 완료 이전에「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를 최소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장은 실시설계에 대하여「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설계 결과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지자체장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경우 공사계약 의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장관 또는 지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실시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2. 기본설계상의 총사업비와 차이 발생 시 그 사유 및 설명자료(실시설계 용역수행자가 실명으로 작성)3.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조달청장의 검토의견서4. 실시설계에 반영된 환경ㆍ교통영향평가 결과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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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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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