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제8조 (실시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3 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78조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단계별 센터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방법, 보조금의 집행 방법, 센터의 운영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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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자체장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충분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당초의 사업규모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미리 장관 또는 지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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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자체장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충분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당초의 사업규모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미리 장관 또는 지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지자체장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의해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지자체장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계 완료 이전에「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를 최소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④지자체장은 실시설계에 대하여「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설계 결과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지자체장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경우 공사계약 의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장관 또는 지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실시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2. 기본설계상의 총사업비와 차이 발생 시 그 사유 및 설명자료(실시설계 용역수행자가 실명으로 작성)3.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조달청장의 검토의견서4. 실시설계에 반영된 환경ㆍ교통영향평가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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