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제14조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3 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78조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단계별 센터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방법, 보조금의 집행 방법, 센터의 운영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지자체장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교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정 내용을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법령 및 예산의 목적ㆍ내용에의 적합 여부2.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3. 센터 건립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4. 지방비 및 토지 확보 여부5.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6.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②장관은 보조금 교부신청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공정률 등 사업수행상황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금액 및 교부 시기를 조정할 수가 있다. 다만, 건립비의 경우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건립비 예산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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