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제25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3 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78조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단계별 센터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방법, 보조금의 집행 방법, 센터의 운영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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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자체장은 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입주기업 현황(종업원 수, 매출액, 임대료 등), 운영방안(임대수익, 운영비 등), 지원성과(고용ㆍ매출 증가현황, 우수사례 등) 등을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지방청장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자체장은 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입주기업 현황(종업원 수, 매출액, 임대료 등), 운영방안(임대수익, 운영비 등), 지원성과(고용ㆍ매출 증가현황, 우수사례 등) 등을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지방청장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센터의 원활한 건립 및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수시점검 결과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본 지침에 따른 사업 이행 촉구2. 연차별 국고보조금 교부금액의 조정3.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등
④장관은 센터 운영 및 입주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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