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제24조 (센터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3 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78조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단계별 센터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방법, 보조금의 집행 방법, 센터의 운영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지자체장은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운영기관은 입주자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세무, 회계, 마케팅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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