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제11조 (턴키사업에 대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3 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78조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단계별 센터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방법, 보조금의 집행 방법, 센터의 운영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자체장은 설계ㆍ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하 "턴키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턴키사업 발주 이전에 장관 또는 지방청장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지자체장은 턴키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당초의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당초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기 이전에장관 또는 지방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턴키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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