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제5조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3 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78조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단계별 센터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방법, 보조금의 집행 방법, 센터의 운영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신규센터를 건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자체장"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사업규모, 사업부지 등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전년도 9월말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센터를 건립하려는 지자체장은 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실시하는 수요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지자체장은 수요조사 실시 후, 신규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사업부지 확보 가능성 증빙자료(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 기본 운영계획 등을 예산편성 직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할 지방청장을 경유(지방청장 검토의견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장관은 지자체장이 제출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사업부지 확보 가능성, 사업규모,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회에 관련 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위한 주관부처의 검토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④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는 장관이 사전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타당성 평가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1.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가동률추정치, 평균할인율, 운영비 산정비중, 지역경제 파급효과(고용, 매출액) 관련 정량적 지표2. 부지특성, 사업계획 구체성, 정책의지, 균형발전 부합성 관련 정성적 지표
⑤지자체장이 기한 내에 신규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부지 확보 증빙자료,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등 사전 검토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관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신규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
⑥신규센터 건립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지식산업센터 건립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동 위원회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전절차 이행 가능성, 입지 적합성, 정책목적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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