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제5조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3 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78조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단계별 센터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방법, 보조금의 집행 방법, 센터의 운영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1. 조문 원문

장관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신규센터를 건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자체장"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사업규모, 사업부지 등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전년도 9월말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센터를 건립하려는 지자체장은 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실시하는 수요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지자체장은 수요조사 실시 후, 신규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사업부지 확보 가능성 증빙자료(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 기본 운영계획 등을 예산편성 직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할 지방청장을 경유(지방청장 검토의견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장관은 지자체장이 제출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사업부지 확보 가능성, 사업규모,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회에 관련 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위한 주관부처의 검토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는 장관이 사전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타당성 평가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1.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가동률추정치, 평균할인율, 운영비 산정비중, 지역경제 파급효과(고용, 매출액) 관련 정량적 지표2. 부지특성, 사업계획 구체성, 정책의지, 균형발전 부합성 관련 정성적 지표
지자체장이 기한 내에 신규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부지 확보 증빙자료,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등 사전 검토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관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신규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
신규센터 건립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지식산업센터 건립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동 위원회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전절차 이행 가능성, 입지 적합성, 정책목적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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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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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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