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제12조 (보조금 예산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3 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78조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단계별 센터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방법, 보조금의 집행 방법, 센터의 운영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편성은 총 사업기간을 5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연차별 비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1. 1~2년차: 연차별 각 5억원2. 3~5년차: 10억원을 제외한 총사업비를 25:50:25%로 예산편성
②집행률, 공정률 등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3~5년차 예산 조정이 가능하며, 차년도 예산을 미편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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