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제22조 (센터 운영의 위탁 및 운영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3 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78조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단계별 센터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방법, 보조금의 집행 방법, 센터의 운영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1. 조문 원문

지자체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지방공기업 또는 출연기관 등)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업무추진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센터 주요 사업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예산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사업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의 구성, 심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운영기관에서 별도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지자체 공무원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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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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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