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제26조 (제재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3 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78조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단계별 센터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방법, 보조금의 집행 방법, 센터의 운영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지자체장이 사업 추진 중 법령, 지침, 협약,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제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1. 제재의 제목2. 제재 대상 기관의 명칭 및 주소3. 제재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제재의 내용 및 법적 근거4. 의견제출기한(10일이상 고려)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제재 대상은 제2항의 사전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지방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지방청장은 제재 대상이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제출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 여부를 결정하고 처분 내용을 제재 대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재 대상은 처분통지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지방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청장은 제출된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2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⑥지방청장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의결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제재 내용을 제재 대상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후 개최한 최종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장관은 최종 전문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에 대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부터 제33조의2까지에 따라 환수, 사업참여 제한 등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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