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제17조 (사업비의 이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3 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78조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단계별 센터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방법, 보조금의 집행 방법, 센터의 운영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자체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교부된 보조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도 그 회계연도로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으며, 다음 연도로 이월한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지출하지 않는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의 이월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은 보조금이 이월된 연도의 1월 15일까지 지방청장에게 이월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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