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11조 (처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ㆍ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 등의 처리기간은 「별표 시험ㆍ분석 처리기간」과 같다.
②민원은 분야별 완료예정일이 빠른 순위로 민원처리기간 이내에 성적서를 발부한다. 다만, 완료예정일이 빠른 순위로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담당과장의 승인을 얻어 우선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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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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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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