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11조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ㆍ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 등의 처리기간은 「별표 시험ㆍ분석 처리기간」과 같다.
민원은 분야별 완료예정일이 빠른 순위로 민원처리기간 이내에 성적서를 발부한다. 다만, 완료예정일이 빠른 순위로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담당과장의 승인을 얻어 우선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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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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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