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7조 (시험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ㆍ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과장은 접수된 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이하 "시험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시험담당자는 연구직 또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한다.
담당과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과의 무기계약근로자를 예외적으로 시험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경력 및 시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여야 한다.
담당과장은 제1∼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정기구(KOLAS) 등의 공인기관인정을 획득한 지방청이 공인성적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공인받은 분야에 대한 시험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시험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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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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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