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7조 (시험담당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ㆍ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과장은 접수된 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이하 "시험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②시험담당자는 연구직 또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한다.
③담당과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과의 무기계약근로자를 예외적으로 시험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경력 및 시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여야 한다.
④담당과장은 제1∼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정기구(KOLAS) 등의 공인기관인정을 획득한 지방청이 공인성적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공인받은 분야에 대한 시험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시험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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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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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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