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6조 (위임에 의한 신청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ㆍ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뢰인을 대신하여 시험ㆍ분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의뢰인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별지 2호서식)을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담당자가 의뢰인에게 전화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위임확인증(별지 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위임장
[별지 제2호서식] 위 임 장 ( )에게 귀청의 시험접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주 소 : 상 호 : 성 명 : (직인 또는 사용인감 날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위임확인증
[별지 제3호서식] 위 임 확 인 증 년 월 일 귀청에 접수한 No. 호의 시험신청서는( )에게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주 소 : 상 호 : 성 명 : (직인 또는 사용인감 날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