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6조 (위임에 의한 신청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ㆍ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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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뢰인을 대신하여 시험ㆍ분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의뢰인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별지 2호서식)을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담당자가 의뢰인에게 전화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위임확인증(별지 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뢰인을 대신하여 시험ㆍ분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의뢰인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별지 2호서식)을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담당자가 의뢰인에게 전화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위임확인증(별지 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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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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