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17조 (시료의 이관ㆍ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ㆍ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완료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시료는 반환촉구 절차를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수시로 이를 이관한다. 다만, 변질ㆍ부패ㆍ인화 등이 우려되어 보관하기 어렵거나, 처분하여도 경제적 회수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당과장의 책임하에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