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19조 (관리책임자 및 기기담당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ㆍ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의 물품운용관은 규칙제2조제5호의 각호에 해당하는 기기에 대하여는 기기의 관리책임자와 기기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기담당자(정ㆍ부)는 담당과에서 그 기기를 주로 사용하는 연구직 또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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