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29조 (존속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ㆍ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 이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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