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13조 (성적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ㆍ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담당자는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성적서를 작성ㆍ전산처리하며, 민원담당자는 시행용을 출력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의 장애시 시험당담자는 성적서를 민원실에 보내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한다.
②의뢰인이 제시한 시험방법에 의한 성적서 발급시에는 성적서의 시험방법란에 "의뢰인 제시"를 표기하고, 시험방법을 첨부하여 발급한다. 이때 첨부물은 복사 후 원본확인 과정을 거친다.
③의뢰인이 요구한 특정내용(시료번호, 형식 등)을 성적서에 표기하여 발급하고자 할 경우, 시험담당자 및 담당과장은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시험분석결과의 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민원인의 요구사항"임을 병기하여 발급한다.
④의뢰인이 성적서를 직접 교부받기를 신청한 경우 그 성적서의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에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자에게 발송한다.
⑤우편으로 송부한 성적서가 반송된 경우 반송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신청자로부터 교부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성적서는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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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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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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