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13조 (성적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ㆍ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담당자는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성적서를 작성ㆍ전산처리하며, 민원담당자는 시행용을 출력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의 장애시 시험당담자는 성적서를 민원실에 보내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한다.
의뢰인이 제시한 시험방법에 의한 성적서 발급시에는 성적서의 시험방법란에 "의뢰인 제시"를 표기하고, 시험방법을 첨부하여 발급한다. 이때 첨부물은 복사 후 원본확인 과정을 거친다.
의뢰인이 요구한 특정내용(시료번호, 형식 등)을 성적서에 표기하여 발급하고자 할 경우, 시험담당자 및 담당과장은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시험분석결과의 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민원인의 요구사항"임을 병기하여 발급한다.
의뢰인이 성적서를 직접 교부받기를 신청한 경우 그 성적서의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에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자에게 발송한다.
우편으로 송부한 성적서가 반송된 경우 반송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신청자로부터 교부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성적서는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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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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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