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4조 (신청서 또는 민원서류의 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ㆍ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이 아닌 신청서 또는 민원서류 등을 접수한 과에서는 이를 1근무시간내에 담당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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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신청서의 작성ㆍ접수제3조 · 서류 등의 보완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4조 · 신청서 또는 민원서류의 이송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접수거부제6조 · 위임에 의한 신청서 제출제7조 · 시험담당자제8조 · 시험 등의 수행제9조 · 현지 출장시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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