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18조 (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ㆍ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ㆍ분석 장비의 구입은 물품관리법 제28조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며, 담당과장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시험ㆍ분석 장비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7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ㆍ개최하여 구입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외부위촉 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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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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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