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26조 (기기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ㆍ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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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기 정확도 유지관리를 위한 외부교정 등의 목적으로 기기를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해당 내용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의뢰시험분석 수행 등을 위해 관리책임자의 승인하에 단기간 기기를 반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기 정확도 유지관리를 위한 외부교정 등의 목적으로 기기를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해당 내용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의뢰시험분석 수행 등을 위해 관리책임자의 승인하에 단기간 기기를 반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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