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22조 (기기의 정기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ㆍ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매월 정기점검일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기기담당자는 정기점검시에 당해 기기의 작동상태 및 주요성능의 유지여부를 점검하되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기기는 즉시, "(표지1)"의 표시를 하고 물품운용관에게 필요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물품운용관은 전항에 의한 기기의 수리, 교정 등의 조치요구를 받은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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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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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