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21조 (기기담당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ㆍ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기담당자는 소관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임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기기의 정기점검, 교정, 수리, 시험환경의 최적 사용조건 유지2. 기기조작, 시험방법, 주의사항 및 교정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세부설명서의 작성과 비치3. 기기 점검카드의 작성과 관련 자료의 보관4. 기기 및 부품의 유지, 보관 및 훼손 또는 망실의 방지5. 기타 기기의 실제 사용에 관한 사항
기기담당자(정)는 관리책임자의 유고시 그의 임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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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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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