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21조 (기기담당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ㆍ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기담당자는 소관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임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기기의 정기점검, 교정, 수리, 시험환경의 최적 사용조건 유지2. 기기조작, 시험방법, 주의사항 및 교정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세부설명서의 작성과 비치3. 기기 점검카드의 작성과 관련 자료의 보관4. 기기 및 부품의 유지, 보관 및 훼손 또는 망실의 방지5. 기타 기기의 실제 사용에 관한 사항
②기기담당자(정)는 관리책임자의 유고시 그의 임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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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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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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