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8조 (시험 등의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ㆍ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담당자는 시험 등을 하고자 하는 제품의 규격, 특성,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적의 시험설비를 이용하여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규개발품목 등 시험분석방법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시험항목, 시험방법 등의 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참여위원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시험담당자는 시험 등을 수행함에 있어 시험의 준비 및 실시 등이 필요할 때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시험보조를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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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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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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