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8조 (시험 등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ㆍ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담당자는 시험 등을 하고자 하는 제품의 규격, 특성,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적의 시험설비를 이용하여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청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규개발품목 등 시험분석방법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시험항목, 시험방법 등의 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참여위원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험담당자는 시험 등을 수행함에 있어 시험의 준비 및 실시 등이 필요할 때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시험보조를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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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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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