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9조 (현지 출장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ㆍ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담당자는 지방청에 접수된 시험 등에 필요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시료의 운반이 곤란한 경우, 운반으로 인하여 시료의 질, 정도 및 형태가 손상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을 때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과장의 승인을 얻어 출장시험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출장 시험담당자는 현지 설비의 시험목적 적합성, 교정상태, 정밀도 및 온ㆍ습도 등 환경상태를 확인하고 조작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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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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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