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20조 (관리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ㆍ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소관기기에 대하여 최적사용 조건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21조에서 정한 기기담당자의 임무수행사항을 확인지도하며, 기기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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