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25조 (시험실 환경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ㆍ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와 기기담당자는 담당하고 있는 시험실의 모든 장비가 항상 최적상태에서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1. 온ㆍ습도, 진동, 접지, 전자파 등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 관리2. 적정한 환기시설 및 화재 방지시설의 구비3. 관계자외 출입이 통제될 수 있도록 "관계자외 출입금지"(표지 2) 표지를 부착4. 폭발, 감전, 충격, 상해 등 안전상 위험이 있는 장비는 "위험"(표지 3) 표지를 부착하고 보호장비를 구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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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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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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