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25조 (시험실 환경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ㆍ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와 기기담당자는 담당하고 있는 시험실의 모든 장비가 항상 최적상태에서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1. 온ㆍ습도, 진동, 접지, 전자파 등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 관리2. 적정한 환기시설 및 화재 방지시설의 구비3. 관계자외 출입이 통제될 수 있도록 "관계자외 출입금지"(표지 2) 표지를 부착4. 폭발, 감전, 충격, 상해 등 안전상 위험이 있는 장비는 "위험"(표지 3) 표지를 부착하고 보호장비를 구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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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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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