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3조 (서류 등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ㆍ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담당자는 의뢰인이 구비서류 및 시료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기재사항 누락, 부적절한 시료 등 미비하게 갖춘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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