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23조 (기기의 교정 및 소급성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ㆍ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기담당자는 정밀도 유지 등을 위하여 교정이 필요한 기기에 대하여는 매년 교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계획에 따라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정은 자체교정과 외부교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또는 KOLAS 인정 공인교정기관에서 발행한 교정검사절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모든 교정은 국가표준에 소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표준기준물, 공통시료에 의한 비교시험 등에 의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국가표준과의 소급성이 확인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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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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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