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23조 (기기의 교정 및 소급성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ㆍ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기담당자는 정밀도 유지 등을 위하여 교정이 필요한 기기에 대하여는 매년 교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계획에 따라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정은 자체교정과 외부교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또는 KOLAS 인정 공인교정기관에서 발행한 교정검사절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③모든 교정은 국가표준에 소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표준기준물, 공통시료에 의한 비교시험 등에 의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국가표준과의 소급성이 확인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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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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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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