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5조 (접수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ㆍ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시험등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신청내용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의뢰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거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ㆍ조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창업벤처과장(1급지), 지역혁신과장(2급지) 또는 시험연구센터장(제주시험연구센터)(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얻어 연장하고, 의뢰인에게 문서ㆍ구술ㆍ전화 등으로 진행중인 처리상황 및 결과 통보예정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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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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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