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5조 (접수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ㆍ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4조에 의하여 시험등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신청내용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의뢰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거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ㆍ조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창업벤처과장(1급지), 지역혁신과장(2급지) 또는 시험연구센터장(제주시험연구센터)(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얻어 연장하고, 의뢰인에게 문서ㆍ구술ㆍ전화 등으로 진행중인 처리상황 및 결과 통보예정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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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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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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