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12조 (처리기간의 연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ㆍ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접수는 관계법규에서 정한 처리기간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접수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에 관계없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타당한 완료예정일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1. 계속하여 진행중인 시험이 끝나고 당해 품목의 시험 등을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2. 접수된 신청접수 건수가 많아 당해품목의 시험이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3. 기타 담당과장이 시험기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경우 당해 신청서의 여백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담당과장이 확인 서명하여야 하며, 접수후 신청내용의 처리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③신청접수 후 시험기기의 고장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처리기간을 연장하되 연장내용을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