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19조 (문화상품 선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상품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문화상품 선정을 받은 경우2.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3. 업체가 부도,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3월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4.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있어 관련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5. 제품을 직접생산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6. 제16조에 의한 경고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7.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문화상품 선정취소는 문화상품 담당부서의 검토와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취소 사유가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문화상품 선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업체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품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문화상품 선정 취소일로부터 2년간 문화상품선정 신청을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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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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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