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17조의4 (할인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중 각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시작일 기준 1년마다 최대 3회 이내, 1회당 7일에서 15일까지 할인행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할인행사 요청은 할인행사 시작일 3일 이전에 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중 각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시작일 기준 1년마다 최대 3회 이내, 1회당 7일에서 15일까지 할인행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할인행사 요청은 할인행사 시작일 3일 이전에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할인행사 기간이 지나거나, 할인행사 수량이 소진될 경우 해당 할인행사를 종료시키며, 종료 후 20일 이내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할인행사를 신청한 후 할인행사기간 중에는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할인행사를 취소하거나, 행사내용을 변경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할인행사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행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세부품명별 할인행사기간의 합산 일수가 계약기간의 6분의 1을 초과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