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13조의2 (적용기술 등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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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상품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이하 "문화상품 공급업체"라 한다)는 심사 시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계속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상품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이하 "문화상품 공급업체"라 한다)는 심사 시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계속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문화상품 공급 업체는 제1항의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이 변동되거나 관련 법규 제ㆍ개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달청 문화상품 담당과(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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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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