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17조의2 (할인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1회 납품요구를 기준으로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규모별 다량구매 할인율을 2단계 이상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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