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문화상품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문화상품 정책협의회 의장은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으로 하며, 문화상품 유관기관 및 단체와 민간인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구성 시 각 분야별로 위원을 추천받아 위촉한다.1. 문화상품 유관기관 및 단체 : 행정안전부,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상품협회, 한국공예조합연합회 등 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2. 민간인 전문가 : 공예디자인 및 기술, 마케팅전문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위원명단을 심사 실시 5일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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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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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