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8조 (문화상품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문화상품 선정 시 선정대상 문화상품이 전통적인 소재ㆍ기법ㆍ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제품으로 지역을 상징하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서 공공기관의 수요 가능성 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한다.
조달청장은 향토업체와 전승공예품 등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국가유산청 등이 직접 추천한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정심사 절차없이 해당 제품을 문화상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제품은 신청인이 직접 제작한 제품에 한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상품협회의 이사회 심사를 거쳐 특별판매제품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특정한 기간을 정하여 판매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ㆍ식료품류, 동ㆍ식물류, 농ㆍ수산물류로서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명장 또는 향토업체 등이 생산 제조한 제품2. 기 선정된 문화상품과 동반 판매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제품
조달청장은 문화상품의 선정 및 심사 업무를 문화상품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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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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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