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8조 (문화상품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문화상품 선정 시 선정대상 문화상품이 전통적인 소재ㆍ기법ㆍ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제품으로 지역을 상징하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서 공공기관의 수요 가능성 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조달청장은 향토업체와 전승공예품 등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국가유산청 등이 직접 추천한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정심사 절차없이 해당 제품을 문화상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제품은 신청인이 직접 제작한 제품에 한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상품협회의 이사회 심사를 거쳐 특별판매제품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특정한 기간을 정하여 판매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ㆍ식료품류, 동ㆍ식물류, 농ㆍ수산물류로서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명장 또는 향토업체 등이 생산 제조한 제품2. 기 선정된 문화상품과 동반 판매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제품
⑤조달청장은 문화상품의 선정 및 심사 업무를 문화상품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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