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21조 (조달청 비축 원자재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조달청이 비축하는 원자재를 문화상품 제조자에게「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조달청훈령)」에 따라 판매 및 방출 할 수 있다.
②조달청이 비축하는 문화상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하고자 하는 문화상품 제조자는「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사업자 등록 및 이용약관」등 조달청이 정하는 비축사업 제반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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