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21조 (조달청 비축 원자재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조달청이 비축하는 원자재를 문화상품 제조자에게「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조달청훈령)」에 따라 판매 및 방출 할 수 있다.
②조달청이 비축하는 문화상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하고자 하는 문화상품 제조자는「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사업자 등록 및 이용약관」등 조달청이 정하는 비축사업 제반규정을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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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의3조 · 수정계약제17의4조 · 할인행사제18조 · 제재조치 등제19조 · 문화상품 선정 취소제20조 · 홍보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1조 · 조달청 비축 원자재 이용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기타제23조 · 재검토 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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